1. 서 론
2. 수자원시설물 현황 분석
2.1 수자원시설물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2.2 수자원시설물별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3. 수자원시설 관련 지침 및 매뉴얼 현황
4. 수자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방안
4.1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4.2 재해여건 변화 대응 유지관리 체계 구축
4.3 수자원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4.4 수자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5. 결 론
1. 서 론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며 교량, 댐,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관리감독과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19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4992호)를 제정하였고, 2017년 1월에는 동법을 전부 개정하여(2018년 1월 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5호) (이하 시설물 안전법)”으로 변경하여 시설물의 효과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물 분야의 경우 2018년 5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물 관련 업무가 통합・개편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수관리, 행정안전부는 소하천관리 등의 물관리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수자원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댐의 경우 이미 30년 이상 경과된 고령화시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설물의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요 연구사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Lee et al., 2012; Jung et al., 2020)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Kim and Ahn, 2009) 등의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현황 조사 및 유지관리 체계 분석 등의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관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자원시설물 현황 분석
시설물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FMS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준공연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 시설물 관련 기업 및 기술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가 수집・관리되고 있다.
수자원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노후화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FMS의 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에서 각 1・2종 수자원시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지정한 후, 각 시설물별 안전관리등급 및 준공연도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현황 및 세부정보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안전등급 정보를 시설물별, 종별, 시도별, 등급별로 분류한 후 분류목적에 따른 개소 수를 산정하고, 분류목적에 따라 구분된 시설 중 위험시설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시설물 안전등급 비율과 위험시설 비율, 고령화율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FMS 상에는 수자원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대한 정보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5단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 D 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에 적용된 위험시설 비율은 Eq. (1)과 같이 전체 시설물 대비 D, E등급 시설물의 비율이며 고령화율은 Eq. (2)와 같이 전체 시설물 대비 30년 이상 고령화시설의 비율이다. 시설물 고령화율은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시설물 중 30년을 경과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HRI, 2013). 이는 30년 이상된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년 수가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g and Choi, 2019)
| $$\mathrm 위험\mathrm{시설}\;\mathrm{비율}\;=\;(\mathrm{안전등급}\;\mathrm D,\;\mathrm E\;\mathrm{시설}\;\mathrm 수\;/\;\mathrm 전체\mathrm{시설}\;\mathrm 수)\;\times\;100$$ | (1) |
| $$\mathrm{고령}화\mathrm 율\;=\;(\mathrm{준공된}\;\mathrm 지\;30\mathrm 년\;\mathrm{이상}\;\mathrm{경과된}\;\mathrm{고령}화\mathrm{시설}\;\mathrm 수/\mathrm 전체\mathrm{시설수})\times100$$ | (2) |
2.1 수자원시설물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1995년 1월 시특법이 제정된 이후 수자원시설물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1995년 제1종시설물 516개, 제2종시설물 2,495개 등 3,011개의 수자원시설물이 지정된 이후, 2019년 5월 기준 제1종시설물 1,093개, 제2종시설물 7,535개 등 8,628개의 수자원시설물이 지정되었다. 수자원시설물은 25년간 약 3배 증가하였는데 제1종시설물은 약 2배, 제2종시설물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종시설물 중 고령화시설은 339개(31%)이며, 댐이 45개(56.3%)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2종시설물 중 고령화시설은 1,580개(21%)이며, 제1종시설물과 마찬가지로 댐이 338개(64.3%)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제1종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위험시설은 없는 반면, 제2종시설물은 D등급이 18개, E등급이 7개 존재하며, 수자원시설물 중 하천시설물에 D, E등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Aging status of type 1・2 water resource facilities
Table 2.
Safety class of Type 1・2 water resource facilities
현재 제1・2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전체적으로 C등급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건설된 지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을 넘고 있어,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수자원시설물 8,628개 중 제1종시설물 535개(48.9%), 제2종시설물 3,698개(49.1%) 등 4,233개(49.1%)가 향후 20년 이후 고령화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댐의 경우 Fig. 1과 같이 현재 고령화율이 제1종시설물은 56.3%, 제2종시설물은 64.3%에 이르는데, 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안전검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노후한 수자원시설물은 건설 당시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성능과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본격적인 노후화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2 수자원시설물별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2.2.1 댐
2019년 7월 기준, 제1종시설물(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80개 및 제2종시설물(제1종시설물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26개 등 총 606개의 댐이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남도(121개소)와 경상북도(118개소)에 비교적 많은 수가 위치하며 용수전용댐이 전체 댐의 약 89%(54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댐 중 고령화시설은 총 383개소로 63.2%의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며(Table 3) 댐이 위치한 전국의 행정구역 중 대전(33%) 및 제주(0%)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고령화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기준, 댐의 안전등급 검토 결과 D, E등급의 위험시설은 2개소(0.33%)로 나타났으며 안전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위험등급 시설은 경기도 포천의 산정저수지와 경상북도 경산의 문천저수지로 보수 및 보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Aging status of type 1・2 dam facilities
Table 4.
Safety class of type 1・2 dam facilities
댐시설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령화 및 안전등급 등의 측면에서 용수전용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다목적댐(30%), 발전용댐(47.6%), 홍수전용댐(20%), 지방상수도전용댐(33.3%)에 비해 용수전용댐은 66.4%의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며, 안전등급도 약 69%의 시설이 C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FMS 상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댐 시설은 총 606개소이나 안전등급이 부여된 시설물은 605개소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에 위치한 1개소(불명)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2.2 하천시설물
2019년 7월 기준,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전국의 하천시설물은 총 6,007개소로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하천시설물은 경상남도(1,173개소), 경기도(984개소), 경상북도(928개소), 충청남도(819개소)에 전체 시설의 약 65%가 위치하고 있다. 하천시설물에는 배수펌프장(제1종시설물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보(제1종시설물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2종시설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수문 및 통문(제1종시설물 : 특별시・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 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제2종시설물 : 국가하천의 제방,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하굿둑(제1종시설물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이 포함되며 그 중 수문 및 통문 시설이 3,651개소로 전체 시설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하천시설물 중 고령화시설은 총 1,161개소로 19.3%의 고령화율을 보이며 하천시설물이 위치한 전국의 행정구역 중 광주의 고령화율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37.9%) 및 대구(32.4%)의 고령화율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행정구역별 하천시설의 안전등급 검토 결과 D, E등급의 위험시설은 22개소(0.37%)이며, 안전등급 미지정 시설물이 12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위험등급의 시설은 경남(10개소), 전남(5개소), 충남(2개소), 전북(2개소), 경기(1개소), 광주(1개소), 경북(1개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ging status of type 1・2 river facilities
Table 6.
Safety class of type 1・2 River facilities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령화 및 안전등급 등의 측면에서 하굿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과 같이 배수펌프장(17.8%), 보(0%), 수문 및 통문(20.1%), 제방(16.5%)에 비해 하굿둑은 67.3%의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또한, 안전등급 측면에서도 약 84%의 시설물이 C등급(보통) 이하의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FMS 상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하천시설은 총 6,009개소이나 안전등급이 부여된 시설은 5,873개소로 안전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136개소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2.3 상하수도
2019년 5월 기준,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전국의 상수도(제1종시설물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제2종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 시설물은 총 2,023개소로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상하수도시설물은 경기도(436개소, 22%)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경북(199개소), 전북(182개소), 전남(179개소), 경남(17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시설물에는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포함되며, 그 중 지방상수도가 1,319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약 60%를 차지한다.
전국의 상하수도시설물 중 고령화시설은 총 385개소로 19%의 고령화율을 보이며(Table 7) 상하수도시설이 위치한 전국의 행정구역 중 서울의 고령화율(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의 고령화율(40.0%)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8). 행정구역별 상하수도시설의 안전등급 검토 결과 D, E등급의 위험등급 시설은 1개소(0.05%)로 나타났으며 위험등급의 시설물은 경기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천) 1개소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령화 및 안전등급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하수도시설물의 고령화율은 19%이며, 안전등급은 B등급(양호) 이상 시설물이 약 97% 이상으로 나타났다(Fig. 4). 다만 경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개소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FMS 상 제1・2종시설물로 지정된 상하수도시설물 총 2,013개소 중에서 안전등급 평가 시설은 1,937개소이며 안전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76개소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7.
Aging status of type 1・2 wat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Table 8.
Safety class of type 1・2 wat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3. 수자원시설 관련 지침 및 매뉴얼 현황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Table 9와 같이 시설물 점검분야별・유형별로 지침 및 매뉴얼이 따로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적절한 성능확보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진단 편과 성능평가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점검・진단 편은 총 15개의 시설물, 성능평가 편은 총 11개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점검유형별(정기・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대상시설, 실시 시기 및 범위, 중대한 결함에 대한 정의, 시설물 점검사항, 조사항목 및 현장조사 요령,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상태평가와 안전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능 평가 기준 및 방법, 내구성능 평가 기준 및 방법, 사용성능 평가 기준 및 방법,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9.
Guidelines and manuals for water resource facilities maintenance
| Facilities | Related instructions and manuals | |
| Dam |
Multipurpose dam Hydroelectric dam Water Supply dam Flood Control dam |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MOLIT, 2018) ㆍDam maintenance manual (KISTEC, 2008)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inspection and in-depth safety diagnosis (MLTM, 2011) |
| River |
Drainage pump station Weir Water gate Sluice Estuary bank |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MOLIT, 2018) ㆍRiver facility maintenance manual (MOCT, 2005)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inspection and in-depth safety diagnosis (MLTM, 2011) |
|
Water supply and Sewerage |
Industrial waterworks Wide area water supply Local water supply |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MOLIT, 2018) ㆍWaterworks maintenance manual (ME, 2007)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inspection and in-depth safety diagnosis (MLTM, 2011) |
|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MOLIT, 2018) ㆍDetailed guidelines for safety inspection and in-depth safety diagnosis (MLTM, 2011) | |
4. 수자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방안
4.1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수자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평가 등급이 낮거나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실시되어 고령화율에 비해 위험시설비율(댐 0.33%, 하천 0.37%, 상하수도 0.05%)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이하 수자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자원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 현재 수자원법상의 수자원시설 중 홍수조절지, 해수담수화시설, 방수로, 호안 등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는 5개이며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08호)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유지관리(점검 및 보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4년 기준으로 109개가 운영되고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의 경우, 설계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해수담수화시설, 방수로, 호안 등 수자원시설을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안전에 취약한 수자원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크게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되며 현행 지침에서는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은 그 범위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시설물에 대해서는 기타시설로만 언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자원법 상의 수자원시설 등이 포함될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여부 점검 등의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가능하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수자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4.2 재해여건 변화 대응 유지관리 체계 구축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년) 보다 1.4℃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124 mm 증가하고 그 변동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NIMR, 2018).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물의 설계빈도를 넘어가는 이상강우 및 태풍 등이 발생하여, 매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약 3조 6,281억 원 가운데 호우, 대설, 태풍 등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4,380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피해 가운데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2조 5,124억 원(69.2%)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IS, 2019).
수자원 분야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국가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물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및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시설물 재평가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수자원시설 재평가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댐 재평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자원시설 및 댐의 재평가 기준 및 절차,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시설물과 관련된 주요 법정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4.3 수자원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FMS 상의 제1・2종 수자원시설물 정보에는 안전점검・진단 등의 실시여부가 불분명하여 누락된 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 미제출 등으로 안전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불명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공유를 위한 FMS와 타 시설물 간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정부부처 또는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설물 정보를 공유하여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4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FMS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Fig. 5) 관리주체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개별시설의 정보를 FMS에서 취합하여 종합적인 현황분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별 정보관리시스템과 FMS와의 표준연계서비스 현황은 미흡한 실정으로 시스템 이용기관의 수 및 시설물 정보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FMS 표준연계서비스 이용기관은 17개에 불과하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이외의 통계정보는 일반에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Fig. 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FMS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FMS 상의 수자원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및 기타 정보가 누락된 불명시설물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누락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용저수지를 중심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수자원시설물의 관리정보를 FMS 표준연계서비스에 입력하여 시설물 정보를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17,500여 개의 농업용저수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09개 저수지 이외의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에 의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취약하다. 현재 농업용저수지 중 약 88%가 1972년 이전의 시기에 만들어진 시설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여, 2000년대 이후 저수지 붕괴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보관리시스템 ‘농어촌알리미’에서 농업용저수지를 포함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저수지・댐 붕괴에 대비하고자 저수지댐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저수지・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FMS 표준연계서비스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FMS 표준연계서비스에 입력한 시설 관리대장은 2019년 9건에 불과하며 행정안전부의 저수지・댐 정보체제에서의 시설안전등급 등의 정보는 FMS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FMS 표준연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이외의 소규모 시설물의 정보를 취합・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FMS 고도화 및 활성화 이외에도 법적 보고의무 이행 위주의 시설정보 관리, 축적된 정보의 실무활용도 저조 등의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4.4 수자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수자원시설물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할 경우, 시설물의 건설비용 이외에도 적정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주체로 하여금 편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자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댐 등을 비롯한 대규모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 관련 재정투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는 도입단계로서 기술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사회기반시설의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개선 및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 및 유지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선진국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사용성, 기능성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과 맞춤형 유지・보수 방법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물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Table 10). 반면 국내 시설물 자산관리의 경우, 1) 장기투자 전략 및 비용 관리 전략 부재, 2) FMS 상의 시설물 정보 및 성능관리 미흡, 3) 시설물 자산가치 평가기준 부재, 4) 시설물 시나리오별 최적 시설물관리 의사결정시스템 부재, 5) 장기 자금조달 전략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선진화된 자산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시설물 성능과 사용자 요구(needs)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개량・교체・철거의 최적시기를 결정하여 유지관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효율적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주요 시설물의 현 상태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적시에 우선순위 시설물에 투입하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시행할 수 있어, 시설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수명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유지관리 이력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예산을 추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건설 및 유지관리 투자로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Table 10.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systems (MOLIT, 2015)
5. 결 론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시설물별 정보를 조사하였다. 수자원시설물은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25년간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시설물 중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을 조사한 결과, 제1종시설물은 31%, 제2종시설물은 21%으로 집계되었고, 댐의 경우 제1・2종시설물 모두 고령화율이 약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1・2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은 대부분 C등급(보통)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건설된 지 10년 이상 30년 미만 수자원시설물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용수전용댐, 하굿둑의 고령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수도는 타 수자원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낮고 안전등급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상기 조사・분석된 내용을 통해 제시된 입법 및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및 지침・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수자원시설 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주요 수자원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3종시설물에 포함하는 등 수자원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자원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에 대한 실제 현장사례 등을 포함한 보다 실무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수정・보완도 요구된다.
둘째, 재해여건 변화를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중 약 95%가 태풍, 호우, 대설 등 물 관련 재해에 의한 피해이며, 이러한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수자원시설 재평가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댐 재평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시설 및 댐의 재평가 기준 및 절차,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시설물과 관련된 주요 법정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표준연계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된다. 안전등급 미지정 또는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물을 조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타 부처 또는 기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주요 수자원시설물 정보를 연계하여 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유관시스템과의 데이터 중복입력, 법적 보고의무 이행 위주의 시설정보관리, 축적된 정보의 실무활용도 저조 등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공시설물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사용성, 기능성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보수시점과 맞춤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는 생애주기 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을 추적하고, 성능평가를 통한 생애주기별 적시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자산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